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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는 입점 금지시설이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by 에스지홈 2024. 8. 13.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법상 청소년 유해업종에 대해선 입점이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PC방, 당구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교육환경보호제도인데요.

오늘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이고, 입점이 제한되는 금지시설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입점 금지시설이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나라 교육환경법(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업종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중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해당됩니다.

- 상대보호구역의 학교경계 기준

절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구역 기준지점을 '학교 출입문'으로 명시하고 있고 범위도 넓지 않지만 상대보호구역의 경우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대부분 관할교육청의 학교와 신청업소 간의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을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로 하고 있지만 만일 학교 담장이 부지 경계선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영업 제한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법원 판례는 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학교 건물과 운동장,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뤄지므로 법령에서 교육환경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는 지적공부상 학교 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의 경계선', 즉 학교 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호구역 범위의 개념도(자료: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학교 보호구역 범위의 개념도(자료: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금지행위 및 시설 업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절대/상대) 일체 설치 불가 업종:

환경기준 초과 공해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업 시설, 화장⋅봉안시설, 제한상영관, 폐기물⋅분뇨 등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가축시장,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유치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업종:

게임제공업(일명오락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류 게임기(대학 제외))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업종: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오늘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해업종에 대한 입점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상가는 이처럼 업종 제한이 많고, 임차 수요도 적으므로 투자 시 충분히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점을 원하는 분들은 특정 업종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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