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선호도에 있어서 실수요자에게는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주거의 쾌적성이 보다 더 중요시되는데요.
만약, 앞 동과의 거리가 좁다면 일조량의 부족과 조망의 답답함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으로 주거의 질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동 간 거리는 주거의 쾌적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주거의 쾌적성을 결정하는 동간거리란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동간거리
아파트의 동간거리는 공동주택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다양한 경관을 위해 아파트 동간 간격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고층아파트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파트 동간거리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간거리가 좁아진 아파트는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로 단지 쾌적성이 크게 저하되는데요.
반면, 한강조망과 같이 조망이 우수한 단지에서는 동간거리를 좁혀 한강 조망률을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좁아지는 동간거리는 건설사의 새로운 설계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 동간거리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하며, 그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정동~정남~정서 180° 범위에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높이 절반이상 동 간 거리를 유지하되 지자체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건폐율, 용적률과의 관계
보통 층수가 높아질수록 일조권이나 조망권 확보에 유리한 세대수가 많아지지만 저층세대에서는 그와 반대가 되는데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을수록 동간거리는 넓어지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지면 동간거리는 좁아져 일조권과 조망권, 녹지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은 낮을수록, 단지 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동간거리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건물 짖고 남는 대지면적에 조경 및 커뮤니티, 산책로 등을 조성하면 쾌적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동간거리가 넓은 만큼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으로 그만큼 동간거리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행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은 50~6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 근린·일반·중심상업지역은 70~90%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다만 허용 기준대로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간거리가 좁아져 단지 쾌적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통상적으로는 20~30%대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대지에 얼마나 높은 몇 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건데요.
용적률이 완화되면 그만큼 많이 지을 수 있어서 정비사업이나 건설사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져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높은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이고 높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동간거리는 줄어들어 단지 밀집도도 높아져 일조권 및 조망권은 물론 외관상 갑갑하고 답답해 보이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간거리는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동간거리 완화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주거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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