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기 소독하는 날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연 4회 정도 정기소독을 실시하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단체로 소독할 때 소독을 받지 못하면 소독을 한집에 있던 벌레들이 소독을 안한집으로 옮겨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정기소독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다른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올바른 주거문화가 아닌데요.
내 집엔 별다른 이상도 없고, 일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기소독을 미루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파트가 단체로 소독하는 날에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집 소독을 안 한다면,
다른 집의 온갖 해충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모여들 수 있다고 하며, 이렇게 모여든 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여 다시 이웃집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준공된 지 10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한 입주민은 강아지를 키운다는 핑계로 1년 정도 정기소독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붙이는 약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느 날 바퀴벌레가 때로 몰려와 별도로 방역업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지만 그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 아파트 법정의무소독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들은 소독업 신고를 한 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독 횟수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의 소독 횟수는 4월부터 9월까지 3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년간 3회 정도 정기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규모 및 종류 | 소독횟수 | ||||
4월 ~ 9월 (하절기) |
10월 ~ 3월 (동절기) |
연간횟수 |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 1개월 | 6회 | 1회 이상 / 2개월 | 3회 | 9회 |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 이상 | |||||
고속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300㎡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 | |||||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 1회 이상 / 2개월 | 3회 | 1회 이상 / 3개월 | 2회 | 5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초,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 |||||
연면적 2,000 ㎡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회 이상 / 3개월 | 2회 | 1회 이상 / 6개월 | 1회 | 3회 |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이 법정의무소독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
- *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밥정의무소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나 혼자만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산다 할지라도 윗집, 아랫집, 옆집 등에서 소독을 안 하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충이 더 기승을 부리니 쾌적한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입주민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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