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방에 계단이 있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

by 에스지홈 2024. 5. 10.

복층인 원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자취방으로 개성 있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꾸미기에 재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이 복층의 바닥과 천장 간 높이가 너무 낮아 서서 생활하기에는 많이 불편할 것 같은 다락 느낌의 복층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구조는 다락일까요? 복층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락과 복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방에 계단이 있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

 

다락과 복층의 차이

복층이라 하면 하나의 층에 여러 층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건축법」상 '복층'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에는 힘듭니다. 아니 없는데요.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를 다락이라 하고, 바닥면적에는 산입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층고는 방의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며,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층'을 2층으로 볼 수 있겠으나 통상 '복층'이라 불리는 공간은 층고를 1.5m 이하로 지어서 '층'으로 산입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다락'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즉, 층고가 1.5m 이하의 다락은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으로 산입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층 면적만 등기하고, 1.5m까지 층고를 확보한 복층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락형 복층의 2층 부분 층고는 1.5m 이하(경사진 지붕이라면 1.8m 이하)여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 두께 등을 고려하면, 실제 층고는 1.2m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한, 층고가 1.5m를 초과하게 된다면 각 층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기준층과 복층의 면적 모두를 등기해야 하여 정해진 용적률로 건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1층과 2층 층고가 거의 동일하게 지어지므로 2개의 층을 가진 복층의 원룸 및 오피스텔이 되는 것입니다.

- 다락의 설치 기준

'다락'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은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다만,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여부와 관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락의 목적인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주거 목적으로 다락에 난방,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 및 거실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다락 형태의 복층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다락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임의로 난방, 화장실, 보일러 등을 설치해 사용한다면 불법으로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만약 이런 불법 복층 건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다락은 면적에서 제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에 있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서의 '면적'은 실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비슷비

sanerang.com

 

마치며

오늘은 다락과 복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쁘게 꾸며진 복층집을 보면 살아 보고 싶은 충동이 일곤 합니다.

그런데 복층에 사는 이들의 절반이상은 복층임에도 의외로 단층생활을 한다고 하며, 그이 유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귀찮아서"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복층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곳을 가보면 대부분 다락이 딸린 오피스텔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락형 복층은 구조에 따라 층고가 너무 낮은 경우도 있어 침실로, 창고로 사용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니 복층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필로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필로티의 장단점

요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등 1층을 보면 넓게 개방되어 있어 공간의 효율이 높은데요. 필로티라 하여 지상층에 기둥이나 내력벽으로만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띄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sanerang.com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