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일부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인테리어를 위해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는 배관을 벽이나 바닥에 매립하는 선매립 배관으로 시공합니다.
그런데 이 매립배관에서 최초 시공 시 배관의 잘못된 타설로 하자가 발생하거나 에어컨의 사용연수가 증가하면서 매립된 배관에 미세한 크렉 등이 생겨 에어컨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에어컨 매립배관이란 무엇이고, 매립배관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 매립배관이란?
매립배관이라 하면 건축하는 건축물의 골조 타설 시 전기나 가스배관 등과 같이 배관을 바닥, 벽, 천장으로 매립하여 설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테리어 측면에서 배관들이 외관상 보이지 않고 깔끔하기 때문에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이나 일부 건축물에서 에어컨의 연결을 위해 벽면이나 천장, 바닥 등에 미리 전선과 동관을 매립하여 시공한 것을 매립배관 또는 선매립배관이라 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신축 주택에서 매립매관의 형태가 많이 있으며,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서 선매립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제3항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매립배관의 장단점
- 에어컨 설치 시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방과 베란다에 연결 배관이 보이지 않아 깔끔한 실내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배관이 건물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외부 및 환경에 의한 손상 위함에서 안전합니다.
- 배관이 벽면, 바닥면, 천장에 숨겨져 있어 노출형보다 유지보수가 어렵고, 노후로 인한 보수 시 수리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배관이 매립된 곳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의 위치가 제한됩니다.
- 기본 설치비 외에 용접 및 배관청소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참고) 일반배관의 형태
에어컨 설치 시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벽을 타공 하여 연결구를 만들거나, 이미 바닥에 연결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배관의 형태입니다.
즉, 주택이나 건물에 벽을 뚫거나 뚫려있는 연결구 혹은 바닥에 슬리브 형태로 뚫려 있다면 이는 일반배관 구조입니다.
이렇게 일반배관의 형태는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누수나 장애가 발행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리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그러나 외부에 노출된 배관으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에어컨 매립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신축된 아파트에서 복불복으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배관의 하자나 오래된 아파트의 매립매관에서 노후나 결로에 의해 누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매립배관은 난방배관보다 아랫부분인 골조에 매립되기 때문에 최초 시공 시 보다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해 보이며, 노후나 결로로 인한 에어컨 매립배관 누수는 큰 피해와 대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에어컨과 배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편한 빛, 빛공해 무엇인가?: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1) | 2024.05.16 |
---|---|
아파트 평면구조: 판상형? 베이? (0) | 2024.05.15 |
건축법에서의 거실?: 의미와 판단 (0) | 2024.05.13 |
아파트 정기 소독 효과 있을까? (0) | 2024.05.12 |
국민주택규모는 왜 85제곱미터 인가? (0)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