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적 한 실내 공기를 위해선 실내환기가 중요하며, 환기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실내 공기 환기를 위한 주방후드뿐만 아니라 기계환기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환기설비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내 환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자연 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환기설비가 의무화되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6년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0년 4월엔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해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자연환기설비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설치되는 곳의 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1.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위치에 따라 창문설치형, 구조체설치형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창문설치형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는 보통 천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로 전열교환기라고 하며, 창문을 열어하는 자연환기는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만 전열교환기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내보내고, 외부 신선한 공기는 필터로 오염물질을 거른 후 실내로 유입해 줍니다. 그래서 열 회수형 환기장치라고도 불립니다.
전열교환기의 장점
-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이산화탄소, 라돈 등 실내 유해물 질를 배출 시킵니다.
-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환기가 가능합니다.
전열교환기의 단점
-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필터는 약 3 - 5개월 주기로 청소 교체하며, 열교환소자는 약 2년 주기로 점검 교체해야 합니다.
- 초기설치비용이 높지만, 월 3,000원 ~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으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설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발코니나 다용도실 천장에 전열교환기가 위치해 있어서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모르거나 사다리를 이용해 필터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으로 필터를 갈지 않는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되지 않던 전열교환기는 곰팡이, 세균, 먼지 등으로 인해 오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사용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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