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1층세대 앞 화단에 상추나 파 등 작물을 심어놓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 단지 내 1층 앞 화단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으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의 단독 사용은 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층 화단
아파트 1층은 대부분 세대 발코니 앞이 바로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집을 소개할 때 개인정원처럼 포장되기도 하며, 실제로도 어떤 세대에서는 발코니에 계단 등을 설치해 개인이 소유한 정원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특정구분소유자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단에 농작물을 심는다거나 화분에 심어 공용 부분인 화단에 놓았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을 개인이 점유한 행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나 이전을 요구한다면 따라야 합니다.
한 사례로 서울 어느 모 아파트 화단에 울타리와 데크를 설치해 단독으로 이용해 온 1층 입주민에게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아파트 옥상 텃밭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크게 전체 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체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하며,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제공되는 공용부분을 뜻합니다.
이런 공용 부분의 특성상 아파트 옥상을 이용한 텃밭의 경우에 일부 공용부분이냐 전체 공용부분이냐가 논쟁이 되기도 라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각 동이 건물 구조상 독립적으로 해당 동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라면 일부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 등은 해당 옥상이 위치한 동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닌 점과 중계기 설치로 인한 잡수입 역시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에 접립되고 있는 점 등, 관리규약에서 공용 부분으로 관리 대상을 정하고 관리비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각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동 옥상 텃밭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으로 현실 반영 못한 판결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화단의 개인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옥상 텃밭은 구조적으로 독립된 그들만의 공간이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지만, 아파트 단지 1층 화단은 명백한 전체공용 부분으로 개인 사용이나 점유는 불법이니, 개인의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은 전체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개인적이 물건을 놔두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공용시설물의 설치나 긴급대표공간, 일시적 보수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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