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을 정의하자면 철도와 관련해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은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역 이용객 등 유동 인구 유입이 많아 주변의 활발한 상권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입지로 통합니다.
오늘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률로써 역세권개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률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법률은 교통 관련법률에서부터 도시 계획・개발 관련 법률, 그리고 역세권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역세권개발법 등 다양한데요.
교통 관련 법률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체법)"의 복환환승센터 사업으로 역세권개발이 가능하고, "철도건설법"은 철도 건설 외에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서는 공단이나 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통하여 역세권개발이 가능하며, 도시개발 관련 법률인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역세권 및 주변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법률들은 철도역 편의시설 도입의 일환으로 역세권개발이 교통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에 도시 관련 법률들은 도시 관련 계획・개발에 치중되어 있어 역세권만의 개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역세권만을 위한 법률로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법)을 재정하고, 역세권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합니다.
- 역세권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개발법)은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의한 역사 및 복합시설 계획과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등을 통해 역 주변지역을 개발하던 부조화된 역세권 개발 관련 법률을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의 통합적 개발을 위해 재정된 법률인데요.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 역세권개발법 주요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역세권 개발구역의 범위 | -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 - "시・도지사"가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사업시행자가지정권자에게 지정 제안 가능) -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가능 (철도역의 신설, 대지면적이 3만㎡이상으로 증축・개량인 경우, 대지면적 30만㎡이상인 경우만) |
개 발 사 업 계 획 수 립 | -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을 수립 |
「국계법」과 관련된 특례 |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가능 |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 | - 국가/지자체, 철도공단, 철도공사, 공기업 등 |
사 업 방 식 | - 「도시개발법」과 유사하게 수용/사용 (단, 철도공단 및 공사가 50%미만 출자 법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철도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1/2이상 동의 필요) |
오늘은 역세권개발을 위한 역세권개발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세권 개발법에서는 역세권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지구지정 기준완화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 완화하는 사항은 시가지 역세권개발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 신시가지 역세권개발의 경우엔 개발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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