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민 간 갈등 중 누수로 인한 갈등은 층간소음만큼이나 큰 분쟁의 요소가 되곤 하는데요.
위층에서 누수가 일어나면 보통 아래층 천장, 벽에 물이 새고, 벽지와 바닥이 물에 젖어 곰팡이가 피거나 가구나 가재도구들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누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누수, 무엇이 원인인가?
누수란 건물의 외벽 균열이나 각종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부식, 크랙, 불량등으로 물이 새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수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 노후화, 사용 및 관리상 잘못을 들 수 있겠는데요.
누수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나 외벽의 크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욕실, 다용도실, 옥상 등 방수층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노후 배관 및 외부충격에 의한 트랙 등으로 하수관, 오수관에서도 누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누구의 책임인가?
누수가 발생하면 천정이나 벽이 물로 젖거나 곰팡이가 피고 얼룩이 지며, 들뜨거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주로 배관의 파손, 화장실 방수층의 손상, 외벽 콘크리트의 균열, 옥상 방수층 하자로 발생합니다.
누수의 원인 중 배관의 파손이나 화장실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아파트 위층세대 전유 부분에서 일어나는 누수는 개별 세대에서 책임이 있는데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거나 젖는다면 위층의 책임하에 정확한 누수탐지를 진행해야 하며, 누수탐지 결과 위층 세대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확정된다면 그 책임은 위층 세대에게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라면 건물 외벽의 크랙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되곤 하며, 해당 크랙을 통해 빗물 등이 외벽에 스며들어 집 내부로 스며들면 발코니 내벽 측에 곰팡이가 발생되곤 합니다.
외벽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의 하자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배관 등에서의 누수는 공용 부분의 하자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
- 누수 자가점검 및 대처방법
가정에서 특별히 물을 많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평소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누수를 의심하고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변기 물통 누수: 양변기 아래쪽에 물통으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그고 물통의 뚜껑을 열어 물이 줄어드는지를 점검합니다. 물의 양이 줄지 않고 그대로라면 양변기 물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 수도 누수: 잠자기 전 수도와 관계되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계량기의 숫자를 기록하고, 아침에 다시 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하여 수도 누수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 창문 외벽 누수: 비가 올 때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창문 아래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거나 새시 창틀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새는 경우는 누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일러 배관 누수: 대처 보일러 배관 누수는 내외부 배관 연결부나 연관된 부품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수되는 적은 양으로도 우리 집과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보일러 배관 누수가 일어났다면 누수부위를 파악하시고 바로 보일러 업체에 연락하여 교체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창호 주위 누수 대처방법: 이런 증상의 경우 단순하게 창호 주위의 실리콘이 노후되어 떨어져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와 외벽면을 타고 흐르는 물이 외부 마감재 틈으로 누수되어 내벽을 타고 흘러 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을 제거하고 새로운 실리콘으로 시공을 하거나 외벽면에 발수코팅 및 외벽 마감재 등의 보강으로 방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천정 누수 대처방법: 이 경우는 지붕 슬라브나 기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내부의 철근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빗물이 타고 흐르게 되어 철근 구조물을 부식시킴으로 건물의 내력을 상실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누수업체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했다면 먼저 누수로 보이는 증거자료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준비하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로 의심되는 위층 세대에 통보되면 협의를 거쳐 추후 누수탐지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간혹, 직접 위층 세대에 방문해 누수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려는 경우는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파악되었는데도 원인제공 세대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통한 분쟁 상담과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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