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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 주택자가 분양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by 에스지홈 2024. 6. 18.

보통 건설사는 주택을 짓기 전이나 초기단계에 일부는 준공 후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하는데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여서 유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는 많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는 유주택자에게는 거의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1 주택자는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1 주택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자가 분양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주택자 분양받는 방법

내가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요.

무주택자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조건에 맞춰 공평한 기준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에게는 무주택자에 비해 기회가 많이 제한적입니다.

 

1 주택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정비구역 내의 구축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하여 정비구역 내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어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계획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 안전하게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하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한 청약제도를 통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인데요.

다들 아시겠겠지만 청약을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청약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1순위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지만 민간분양은 유주택자도 1순위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인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로 줄을 세우는 가점제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1 주택자로서는 당첨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 여부와 전용면적에 따라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추첨제를 활용하면 1 주택자라도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제, 추첨제 비중(2024년 기준)
공급면적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강남,서초,송파,용산)
청약과열지구 그 외의 지역(비규제지역)
60㎡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 이상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가점제 50%, 추첨제 50% 추첨제 100%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중 자격이 안 되는데 당첨됐다거나 사정상 집의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등으로 미계약분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미계약분이나 분양이 안된 미분양 물량들은 청약통장 가입여부나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등에 제한 없이 무순위 추첨방식(줍줍)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 주택자도 새로운 아파트의 당첨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무엇인가? : 일정 확인하는 2가지 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줍줍'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청약이 끝난 후 미분양이나 계약 취소분등의 남은 주택을 추첨으로 분양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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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 주택자가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추첨제 비중도 많이 늘어 1 주택자가 청약을 위해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로 옮기지 않아도 청약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과 1순위의 정체 등 청약통장의 매력이 줄면서 청약 저축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제도는 또 언제든 바뀔수 있는 것이며, 가입기간은 길수록 유리합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계속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해지를 해야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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