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는데요. 그럼 발코니 확장은 가능할까요?
기존의 공동주택들도 처음엔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및 확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가능한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탄생이 업무용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바닥난방의 유무, 발코니 설치, 욕실 설치 등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와 허용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바닥난방도 전용 85㎡ 이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욕조(샤워기 포함)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코니 설치는 허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주거용으로써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오피스텔의 수요 증가와 주택공급을 높이기 위해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이드라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어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서울시는 설치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공동주택에서 허용하던 확장형 발코니는 불허하며,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방된 노대 형태로 발코니의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는 금지됩니다.(밀폐형 금지)
개방된 노대 형태 | 실내 조성을 위한 창호 설치 금지 |
◇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확장(자료:서울시) |
-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 및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0.8m 이상으로 합니다. 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예외
-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경관을 고려하여 유리난간(강화유리)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 저층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됩니다.
-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노출을 지양하며, 우수배관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 발코니의 확장
아파트나 주택의 발코니는 마당이 없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빨래건조나 대형 물건의 보관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인데요.
이러한 주택 발코니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쓰임새도 축소되어 아예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 사용면적을 더 넓게 쓰게 되었습니다.
주택 발코니 역시 처음엔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었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많은 세대에서 입주자들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자 정부는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양성화를 거쳐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발코니도 지금은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지만 설치 추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또한 발코니 면적은 건축면적에는 산입되나 바닥면적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용적률 규제를 받지않아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같은 실제 사용면적의 세대수는 증가하여 사실상 더 큰 오피스텔을 짓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6평의 원룸 오피스텔을 100개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용적률에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다면 동일한 실 사용면적인 5평의 원룸을 120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피스텔 발코니도 주택의 발코니처럼 확장형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발코니의 허용과 발코니 확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피스텔 발코니는 업무용 도인 오피스텔의 태생과 고층건물의 안전을 이유로 주택과는 차별되면서 규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주택공급 정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고급화 등 점점 아파트를 따라가고 있으며, 그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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