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TV 수신료는 그동안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는 전기료에 합산해 월 2,500원씩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가 이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쳐서 걷지 말고 분리 징수 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TV가 없는 세대는 TV수신료를 안 내도 되게 되었는데요.
그럼 아파트에 살면서 TV수신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없으면 TV수신료 안 내도 된다
1994년 도입된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제도로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도 어려웠으며,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민참여토론을 거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내도 되며, 수신료 미납 시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되던 사례도 이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는 단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의 TV수신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전과 계약하여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개별세대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개별세대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조치는 해당 아파트 규정에 따라 다르며,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하거나, 개별 세대수에 송출되는 부분을 제거하여 공중파가 안 나오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의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시에는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V수신료 분리 납부방법(청구방식에 따라)
TV수신료를 위탁징수하고 있던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전이 2024년까지 KBS와 맺은 징수 업무 대행계약과 KBS의 분리 징수에 대한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KBS는 한전과의 입장차이가 조율되지 않고 있어 KBS으로의 TV수신료 분리 징수 업무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 자동 이체를 해온 경우: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납부 신청 후에는 신청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이 있다면 합산한 금액에서 TV수신료를 제하고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또한, 별도로 TV수신료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받을 수도 있으며, TV수신료를 별도로 자동이체를 원한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
별도의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없이 전기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계좌에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하면 되며,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해 온 경우:
전기요금 계약전력이 20kW 이하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은행 지로 납부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고객전용 지정 계좌에 당월요금 계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TV가 없어 TV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TV를 가지고 있다면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신료를 내야만 합니다.
또 요즘 아파트들은 주방이나 부엌에 TV가 설치되어 있어 TV수신료 분리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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