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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 공동주택 계단 설치기준

by 에스지홈 2024. 8. 7.

계단 오르기는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좋은 운동이면서 비용도 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인 공동주택에서의 계단 오르기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공동주택의 계단 및 계단 오르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 공동주택 계단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계단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에 대해 설치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단의 설치기준은 일반적으로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계단참: 계단의 일정 높이 구간마다 있는 평지에 가까운 구간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 ⑧ (생 략)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120cm 너비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며, 동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 ⑤ (생 략)

그래서 아파트는 일반건축물보다는 한 층의 계단 수가 적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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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5층 높이를 하루 3번 오르기 하는 것이 좋으며, 가볍게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의 높이가 운동효과를 보기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절 보호를 위해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는 발 모양이 11자 형태로,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유지하되, 체중을 발 앞꿈치에서 발뒤꿈치로 옮기면서 실어주고, 허리는 굽히지 않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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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발소리와 이로 인한 애완견의 짖음 등 소음을 유발하고, 계단 센서등의 잦은 점멸로 공용전기료가 발생하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 승강기전기료인 공용전기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용전기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공용공간의 사용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소음이나 기타 민원에는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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