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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태료, 벌금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by 에스지홈 2023. 12. 13.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요. 밝히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인원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때는 과태료, 어떨 때는 벌금일까요? 간혹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처벌내용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벌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우리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해지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 행정형벌

  •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해지는 행정벌입니다.
  • 벌금과 과료는 행정형벌에 해당합니다.

- 행정질서벌

  •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는 행정벌입니다.
  •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의미와 개념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단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한 금전벌을 말하는데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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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구별하여 알아 둘 개념(자료: 법제처)

-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하며,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과 비교해서 가장 금액이 큽니다.
  • 「형법」상 그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45조 및 제69조).

-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벌금보다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 및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및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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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 즉,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크며 벌금이나 과태료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관련하여 헷갈릴 수 있는 행정벌인 벌금, 과료, 범칙금,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부과목적과 부과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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