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 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매수인에 대하여 농지 취득의 적격자임을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 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 4가지
-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 농지전용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농지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취득)
-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소관 중앙부처의 추천 → 시·도의 취득인정 → 읍·면의 농취증 발급 → 취득
- 농지 소유(취득) 상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만㎡까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만㎡까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천㎡ 미만(세대원 소유 총면적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요기간
통상 7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이 소요됩니다.
-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관외 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3인 이상이 공유로 농지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마치며
오늘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은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소유 가능하며, 증여는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가 허용됩니다. 즉, 상속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지만 증여는 계약의 일종으로 일반 농지 매매와 같이 적용되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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