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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립, 다세대, 다가구 어떻게 다른가?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by 에스지홈 2023. 8. 11.

우리나라는 여러종류의 주택이 있는데요. 2022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부문 집계결과에 따르면 주택종류 중 아파트의 비중이 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외 주택 종류중 혼동하시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어떻게 다른가? 차이 이해하기

목차

     

    주택의 구분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류별 구성비가 64%가 아파트, 단독주택 20.2%, 연립/다세대 14.7%로 나왔습니다. 주택의 구분으로 차이를 알아보세요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구분소유
    2~3층의 빌라, 맨셩등 포함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다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구분소유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단독주택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단독소유(구분등기X)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단독소유(구분등기X) 계약시 지번까지만 기재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입니다. 1개동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가 660㎡(200평)을 초과하고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주인이 다릅니다.

    * 구분등기: 1동의 건물을 독립된 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구분건물에 법적 권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등기를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빌라

    연립주택과 거의 비슷하며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입니다. 1개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이고 4개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으로 필로티구조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5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신축빌라가 주로 5층으로 지어집니다. 역시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다릅니다.

     

    단독주택

    주택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써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으로써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에는 불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1개동의 주택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660㎡(200평)이하이며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으며, 수도계량기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단독소유이며 가구별 분양이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한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 할수 있으며 규모가 큰 순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공동주택과 다르게 단독소유로 건물 전체 단위로 매매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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