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겉보기엔 소형 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이들은 대체 어떻게 비교되며, 다른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이번엔 비슷한 듯 다른 이 세 가지 주택유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 포함여부와 관련법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 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용도 | 업무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 | 숙박시설, 주거용은 주거시설로 간주 | 주거시설 |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축법 | 주택법 |
주택 수 포함 여부 |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짐 (청약시에는 주택 수 포함 않됨) |
원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 용도시 포함됨 | 주택 수에 포함 |
취득세 | 4.6% | 4.6% | 1.1%~ |
전용율 | 50~60% | 50~60% | 70~80% |
발코니 | 설치 제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공통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된 공통점은 취사가 가능하며, 주로 청약 시에 있습니다.
- 개별등기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APT 청약과는 달리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 및 별도의 청약자격등이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은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됩니다.
오피스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중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써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한데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진 않지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입여부와 부엌, 화장실, 보일러등 시설구비 여부등을 종합하여 사용 용도를 판단 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써 레지던스라고도 하며, 줄여서 '생숙'으로 불립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며 기본적으로 숙박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 분양받은 사람이 전월세 임대 수익을 얻거나 호텔, 콘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는 주택소유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년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 안 되는 기존의 입주된 시설은 숙박시설로만 사용하라는 내용인 듯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및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써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소형 주택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구 분 | 주거 전용면적 | 건축 형태 |
소형주택(원룸형) | 14㎡ 이상 50㎡ 이하 |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 금지 |
단지형 연립주택 | 85㎡ 이하 | 바닥면적 660㎡ 초과 건축위원 심의 통과시 5층 건축 |
단지형 다세대주택 | 85㎡ 이하 | 바닥면적 660㎡ 이하 건축위원 심의 통과시 5층 건축 |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면적이 넓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없고 주차대수도 부족하며, 소음,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편리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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