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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분쟁 고민하지 마세요: 분쟁조정 신청방법, 수수료

by 에스지홈 2023. 8. 9.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갈등을 격고 계신가요? 이런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인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지속될경우 저렴한수수료로 임대차 조정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되면서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한국부동산원과 LH가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효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 간에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조정 절차도(자료: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도(자료: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정신청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 조정개시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
    • 처리기간 :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료(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조정은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하는 절차가 아닌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과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의 관점에서 조정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하는 양보적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서명)하여야 합의가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이후,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며,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무료 입니다.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은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예: 반환받을 보증금액, 주택수선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말하며, 산정 불가시는 1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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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면제 가능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 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 조정 관련 서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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